제주시는 농업인 생활안정 등을 위해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87세까지로,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18만700원까지(일반1형~산재2형) 다양하며,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83명이 신청했으며, 사고 등을 당한 114명이 보험금(1억200만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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