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8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글’ 돌연 삭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반대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수용 거부와 난민법 및 무사증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561명의 예멘인이 내전을 피해 제주에 입국했으며, 이들 가운데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사증을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에 예멘을 포함하고, 체류 중인 예멘 난민신청자 거주지를 제주도로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취업 지원을 허가했으며, 14일과 18일 취업설명회를 열고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해 일어난 테러와 범죄로 인한 치안에 대한 우려와 난민이 증가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접수됐다. 이 청원은 접수 4일 만인 18만명을 돌파했지만 16일 오후 관리자에 의해 갑자기 삭제됐다.
청원인은 “난민들로 인해 피해 보지도 않아도 되는 멀쩡한 사람들이 왜 피해를 입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며 “무사증부터 폐지하고 난민수용도 거부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기술한 내용 등이 허위 사실이나 명예 훼손으로 판단돼 청원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요건에 따르면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
13일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청원이 접수됐다. 5일이 지난 17일 오후 18만명이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