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년간 1만7970t 초지 117ha에…“토양 오염 우려” 지적
지난해 상명석사 축산분뇨 불법 배출 문제로 도민사회의 공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 산하기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감가위원회 감사에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감사기간 중 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를 적합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살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축산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퇴비와 액비 총1만9862t(퇴비 6228t, 액비1만3634t) 중 성분에 대한 측정과 검사를 받지 않은 1만7970t(퇴비 7461t, 액비 1509t)을 소유토지 117ha에 살포해 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화 기준이 전해져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와 액비를 생산·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 성분을 ‘농촌진흥청법’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6개월마다 특정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측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토록 돼 있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은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사실상 무단으로 생산된 액비와 퇴비를 초지에 살포한 것이다.
감사위는 “이 결과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퇴비, 액비가 초지에 살포돼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산진흥원은 제주도감사위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퇴비·액비 성분에 대한 측정과 검사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6개월마다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