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치된 가구서 화재 1300여만원 재산피해
적치된 가구서 화재 1300여만원 재산피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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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12분경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마트 가구점 밖에 적치된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마트 출입고객이 건물 밖에 적치된 가구에서 불이난 것을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는 10분만에 진화됐지만, 가구가 불에 타 소방서추산 1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에 탄 가구 주변으로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됐고, 풍속 6.6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점에 비춰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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