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만 0-5세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는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는 1702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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