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당선 윤곽’ 이르면 오늘 밤 11시경 될 듯
‘지사 당선 윤곽’ 이르면 오늘 밤 11시경 될 듯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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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투표 6시부터

제7회 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제주도내 23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도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지사·교육감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밤 11시경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노형동갑·을선거구, 한경면·추자면선거구 등 3곳과 교육의원선거구 중 제주시 동부·중부선거구, 서귀포시 동부·서부선거구 등 4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선거인은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선관위는 “이르면 11시, 늦어도 12시 경에는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마지막 1표를 개표하기 전 까지는 공식 발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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