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One Point 토론회’에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25일 폭행치사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기각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씨가 공개된 토론회 현장에서 폭행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며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까지 방해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도 다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주거일정 가족관계 도주 우려 등이었는데 이는 개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적용하는 사유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8일자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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