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기계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제주도, 건설기계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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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도내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건설기계 사업자 의무 위반 등 관련법 준수실태, 음성적으로 지속돼온 무자격자 기계 불법정비 여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 등록 현황 등 건설기계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지회 등 5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행정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사항 점검으로 대여사업자, 정비사업자, 매매사업자, 폐기사업자 적정 여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실태 △수급조절 대상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부정하게 등록된 영업용 건설기계 실태 △미등록 기계 대여·운행 행위, 무자격자 정비행위, 불법매매 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지도 조치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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