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의 중대한 변곡점이 됐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최종 판결 과정에서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관련 판결들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8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수단으로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됐다.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과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을 들고 있다.
실제 1심과 2심은 ‘환경영향평가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을위한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마을회는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하다.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마을회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