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카지노 영업준칙 보완·개선한다
道 카지노 영업준칙 보완·개선한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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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 영업 준칙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카지노 칩스의 무분별한 제작․사용으로 인해 업체별 칩스 구분 혼동 및 칩스 위조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칩스의 세부규격을 마련하고,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입장객의 신분증명서 확인시기와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고객 신분확인 절차를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카지노 종사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 종사자로서 책임의식과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 시행 카지노 종사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해외이주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객출입관리의 신분증명서를 정비하고,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전영업자 의무사항을 반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카지노 영업준칙 개정과 더불어 도내 카지노 영업 환경 변화(게임기구 다양화, 프로모션 바우처 무분별한 사용 등)에 대응한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카지노 프로모션 관리규정’, ‘무인바우처교환기 등의 관리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관리규정’을 마련, 카지노 영업의 건전‧투명성 확보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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