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월소득 1170만원 이하 가정이면 가능
오늘 9월부터 도내 만 0~5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최대 3년간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오는 20일 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사전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오는 9월 2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아동은 모두 3만6000여명으로 관련 예산은 210억620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되며,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아동수당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사전신청 접수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24명을 채용해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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