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수욕장 내 계절음식점들이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해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말부터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계절음식점 운영 기간은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되며, 비지정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는 시설물 철거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영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2일까지 각 행정시 위생부서를 통해 영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계절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 위생교육 이수 및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고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 여름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을 위해 무신고 업소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가격 및 중량 준수 등 위생 관리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관광지에 걸 맞는 친절·청결 서비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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