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13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5일 현재까지 적발된 선걱법 위반행위는 총 30건(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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