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도매시장 리콜제 시행
가락동 도매시장 리콜제 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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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도 농수산물 소비자 리콜제를 전면 시행키로 함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물 출하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최근 소비자가 가락동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나 직판상인 점포 등에서 불량 농수산물을 구매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리콜제를 도입키로 하고 부서별 전담 인원을 지정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

제주농협 관계자는 “가락동 시장의 경우 부분적으로 리콜제를 시행해 왔으나 전담 부서가 없어 민원해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리콜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교통비 등의 소요경비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농업인들도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제품관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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