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이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도내 300명의 청년들에게 1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5억원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 청년(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이며,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및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예외),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온라인 공개모집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제주도관계자는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