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도·후보 여론조사 결과 공표 안돼요”
“지지도·후보 여론조사 결과 공표 안돼요”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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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단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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