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5일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훈은 헌법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됐을 경우 수여하는 것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고,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을 각 추천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서훈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상훈을 수여한 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여해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계속돼 왔다.
강창일 의원은 “공적대상자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상훈을 받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상훈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성수, 박선숙, 박주민, 윤후덕, 이철희, 표창원, 홍의락 의원(가나다순)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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