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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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오는 8월까지...제주시 홍보 강화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간 임박에 따라 제주시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입 홍보 및 독려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숙박업소 및 1층 100㎡ 이상 음식점으로 미가입 시 일수에 비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보험회사별 운영 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숙박업소는 500㎡ 기준 7만원대, 음식점은 2만원대 수준이다.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시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된다.

현재 제주시 숙박업소 556개소 중 83.8%인 466개소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또 음식점은 대상 2453개소 가운데 66.2%인 1623개소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해 이달 한 달 간 안내문 재발송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모든 업소가 유예기간 내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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