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금융·공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해 대출 및 현금서비스 실행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금융기업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인데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그 예이다. 대부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 피싱이다. 또 하나는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 하는 것이다.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였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한다면 이 또한 보이스피싱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제주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3배 가량 증가 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 범죄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어색함 없는 말투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실존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이름을 알아내 둘러대고, 전문적인 금융 용어를 사용하는 등 범죄 행각도 한층 지능화 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통화 내역이나 다른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에서도 지난 5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다.
60대 남성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만기가 2주 채 남지 않은 적금 1900만원을 중도해지 했는데, 고객의 행동과 통화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하여 입금 직전 재빨리 고객의 휴대폰으로 입금을 요청하는 범죄자와 통화해서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를 예방한 사례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농협 서귀포시지부 소속 서귀포시청출장소에서도 창구직원의 재치로 사채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두 사례로 보면 평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도 순간 방심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범죄자가 시키는 되로 행동하게 되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의심되면 일단 재빨리 금융기관에 알려 범죄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당 금융기관 외에도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고, 만일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과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