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5일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낡은 공직선거법은 적폐”라며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이 아닌 차별 없는 선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5일 오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제주도지사에 출마한 후보자 5인 중 3인이 여론조사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못한 상황이다. 김방훈 후보와 장성철 후보는 저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라는 이유로 토론회 참석기회를 얻었다. 이는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후보자나 토론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예비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등만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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