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10대와 성매매 대금을 떼먹은 성매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딘 김모(만19세)씨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A양(16·여)과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A양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2011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년 8월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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