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불법산림훼손 원상회복 ‘편법 악용’
기준없는 불법산림훼손 원상회복 ‘편법 악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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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에도 지난 1년간 발부건수 ‘0’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원상회복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편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2015년 90건, 2016년 52건, 2017년 36건이다. 

검찰은 "이들 사범 중 산림을 훼손한 후 형식적으로 원상복구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 현행 원상복구기준 등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상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복구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종, 지름, 높이, 수령에 관한 내용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시에서 자체기준(높이 1.5m 이상)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상복구를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의 복구 기준으로는 불법산림훼손 직후 건축허가 신청시 복구한 수목들이 무입목지로 산정돼 건축허가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지만, 실질적인 훼손 사림 원상회복을 담보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했다.

또한 “불법산림훼손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원상회복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2017년 7월 이후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관광농원 조성 등 목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범과 타운하우스 개발 목적으로 현장단속 중에도 공사를 강행한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상복구 기준을 정비해 실질적인 산림회복을 도모하는 등 항후 제주도, 자치경찰 등과 협력해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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