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계획허가제 법적 근거 충분…의지 문제”
문대림 후보 “계획허가제 법적 근거 충분…의지 문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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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가 전날(3일)계획허가제와 관련해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이 ‘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허언’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충분해 의지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문 후보측 이정민 정책자문위원은 4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 도시계획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은 찾아보고 반박논평을 내야 한다”며 “'관련법 제7조에는 ‘용도지역제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미리 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 내용대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문위원은 “국토계획법은 ‘선계획 후개발’을 추구하는 법률이며, 계획허가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바로 국토계획법”이라며 “최소한 대변인이 변호사라면 이 정도는 찾아봤어야 정상이며, 그렇지 않고 논평을 내니 허위사실만 유포하게 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계획허가제 시행에 착수한다”며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민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계획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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