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방훈 후보가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4일 “청소년 기본법 제 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는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 등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청소년 정책성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제주도와 행정시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해 도와 행정시 청소년 관련 부서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 배치 될 경우 지역 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을 갖게된다”면서 “청소년 지도사와 예비 청소년지도사를 위한 청년 실업대책 마련 효과가 함께 국가 청소년 정책의 신뢰성이 담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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