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최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도입
道 전국 최초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도입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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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박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인증제를 지정받으려면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자가 직접 거주하고 운영해야 하며 객실 내외부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민박시설과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지정된다.

특히 성범죄 발생 유무와 경범죄 이상 112신고 접수 및 출동 여부 등도 인증제 조건에 포함됐다.

안정인증제는 지정일에서 2년간 유효하며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도는 7월부터 인증제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까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해 위법한 사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서 최근 제주 이주열풍 등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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