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감면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감면 조례 개정 추진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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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지난 2015년 이후 지속되는 지가상승으로 도민의 세 부담이 가중,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면적이 1만㎡ 이하여야 한다. 과세 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로 읍면지역과 시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현행 농지 재산세율의 30%를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율을 0.07%에서 0.049%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도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 감면도 추진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본점·지점이 있는 법인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6·13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심의를 받기 위해 8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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