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입법예고 절차 마무리
조례안 통과시 내년 시행
조례안 통과시 내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민안전 공제·보험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피보험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도민은 물론 체류지를 도내로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도민안전 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6·13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안전 공제·보험을 통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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