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438건으로 작년보다 33.1% 증가한 가운데 신청 사유로 ‘세부담 증가’(167건) 외에 ‘건물노후화’(114건), ‘주거환경 열악’(65건) 등도 상당해 눈길.
이번 신청 중 하향요구가 99.3%(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결국 주택가격이 재산가치보다 고평가됐다는 불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상승 시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 증가는 물론 복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공시가 산정 시 사전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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