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공단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H씨(48.제주시)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3년 5월 제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C씨(50)에게 모 공단 서귀포.남제주군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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