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첫 사례
도선관위 “고의 아니”
도선관위 “고의 아니”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31일 시작되면서 현수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졌다는 신고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번 선거에서 도내 후보자 현수막이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오후 5시경 제주시 도두동 벽화마을 인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김형미 민중당 도의원 후보(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현수막 아래 한가운데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도민 김모(40)씨가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 조사관이 현장에 파견돼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 관계자는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누군가 현수막을 고의로 찟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장 주차장에 주차된 탑차가 많은데 차들이 오가면서 실수로 찢겨진 것으로 보여 자체 종결했다. 해당 후보자에게도 현수막을 새것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4월 30일 새벽 1시 5분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아파트 단지 울타리 외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홍보용 선거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의 경우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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