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경제 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촌특화센터를 이달부터 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
어촌특화센타 운영은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센타의 지정)를 근거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총 15억원(국비 7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을 투자·운영하게 된다.
사업운영자는 지난 5월, 해양수산부의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공모절차에 따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사업 운영자로 선정됐다.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어촌특화상품 유통체계 구축’,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 어촌인구와 어업소득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