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해 양식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순 보험료의 62.5%는 국가가 지원하고 37.5%는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다. 올해인 경우 어업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방비(6억)로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양식농가의 보험가입은 필수”라며 “양식어업인들이 혹시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양식어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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