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 취식을 일삼던 30대가 재차 단란주점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뒤 업주에게 '배 째라' 고 버티다 법원에서 10배가 넘는 벌금형을 자초.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8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동종 전과 7회인 김씨는 지난해 8월 17일 제주시 용담동 L가요반주에서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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