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폭행·성추행까지…“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선상 폭행·성추행까지…“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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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동단체, 전면 인권실태조사 촉구

선원으로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이 선장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주지역 노동단체들이 정부에 전면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사안에 대해 해경 조사도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제주도고용센터 앞에서 '제주 어업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A씨(22)는 올해 3월 29일 오후 8시 49분경 갈치잡이 배에서 선장의 폭행에 의해 바다에 빠졌다. A씨가 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온지 이틀만에 승선일을 했으며 폭언과 폭행, 성추행에 시달렸고 바다에 빠뜨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같은 베트남 출신의 B씨(22)의 경우는 빈번하게 성추행을 당했다.

2012년 국가인권위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욕설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는 93%에 이르며, 가해자는 한국인 선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폭행을 참는 경우가 70%에 이르며, 폭행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선장과 선주가 입을 맞출 경우 폭행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도 폭행 등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내쫓겼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은 소통의 문제로 지원이나 협력해줄 사람이 없다. 폭행 등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데다 해고나 강제 출국 협박까지 받기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가 봉쇄된다. 고용신고, 변동, 사업자 이동, 이탈 신고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달려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2월 인도네시아 선원 노동자가 맞아서 사망한 채 어획물 창고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바다 위에서 절규하는 이주노동자가 발견됐다. 고립된 선상 노동 성격 상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무법지대가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야 할 일상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어업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뜯어 살펴봐야 한다. 그 시작은 이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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