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희생하고 봉사하는 119 구급대원들은 보람의 기쁨을 먹고 산다. 하지만 요즘 폭행과 폭언에 대원들의 마음이 무겁다. 법으로 대하기엔 인정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 출동하는 대원들을 폭행하는 이들을 방치하기엔 위험이 너무 크다.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몇몇이 물을 흐리는 것이다.
이처럼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다면 구급대원은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걱정해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은 538건에 달하고 그중 90%가 음주폭행이라고 한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비응급 환자의 단순한 병원이송과 만취객등에 의한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급차 타기를 기피하게 만든다. 특히 술에 취한 환자는 폭행과 욕설뿐 아니라 여자구급대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심각하다. 또한 흉기로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구급대원들이 신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는 3건이며 모두 만취자에 의한 것이다.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의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을 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고,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고자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을 폭력과 폭언으로 뿌리친다면 대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응급환자들도 꺼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부를 드리고 싶다. 비응급환자는 119구급대 이용을 자제바라며 더불어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이나 성추행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절대 저질러서는 안될 일이고,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제주도민으로써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