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통과정 '국내산 둔갑'도 추적
제주세관은 28일 중국산 냉동홍고추와 김치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낮은가격으로 신고, 관세를 포탈한 2개업체를 적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이모씨(44)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냉동 홍고추 138t을 타지방 세관를 통해 수입한 뒤 수입가격을 낮춰 300만원 정도의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해 수입대금 4000여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다.
또 이번에 적발된 양모씨(36)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김치 176t을 타지방 세관을 통해 수입하면서 관세 150만원 정도를 포탈하고 수입대금 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제주세관은 특히 이들이 수입한 냉동 홍고추와 김치 가운데 일부가 제주지역에서 유통된 점을 중시,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 판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내년 1월말까지를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이 기간중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 농수산물 수입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세관은 이어 시민들을 상대로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신고 125번 또는 741~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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