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수년간 무허가 자동차 판금과 도색을 해온 업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렌터카 업체 제주본부장 오모씨(49)와 정비업자 강모씨(46)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렌터카 회사 내 부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흠집 제거, 스팀세차, 광택 등을 하는 ‘덴트업’으로 등록 한 후 해당 렌터카 회사의 사고차량을 대상으로 무등록 판금과 도색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이 기간 정비한 횟수는 8400여 차례, 정비금액은 12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했다.
오씨는 2014년 5월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씨의 범행을 막지 않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 B렌터카 대표 김모씨(55)는 자체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 업자를 고용, 2016년부터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판금과 도색 등 무등록 차량정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등록 차량정비를 해온 업자 이모씨(46) 등 4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판금과 도색을 위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소형자동차정비업(2급) 이상의 정비 자격증이 필요하다. 특정 면적 이상의 부지 시설도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 수리는 뺑소니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