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브로커 수수료 갈등 살인’ 중국인 5명 기소
‘불법취업 브로커 수수료 갈등 살인’ 중국인 5명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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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밤 10시 10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불법취업 브로커들 간 수수료 갈등으로 살인 사건을 저지른 리모(29)씨와 짱모(29)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8일자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푸모(28)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인 취업 알선 일을 함께해오다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지난 4월 22일 밤 10시 10분경 제주시 연동 노래주점에서 중국인 A씨(4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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