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여개 지자체 시행…市 “적극 요구때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 훈련을 정보화시대에 발 맞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시행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 민방위 대원들이 불만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민방위 9년 차인 이주민 김모씨가 “직장 때문에 육지와 제주를 오가고 있어 비상소집훈련이 참석하기 힘들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제주지역만 사이버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아하다”며 사이버 교육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비상소집 훈련(5년 차 이상~40세 미만)을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는 것으로, 교육장까지 직접 나가는 데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지역의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훈련이나 사이버교육 둘 중에 하나만 이수해도 참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해진 교육 기간 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국에서 50여 개 지자체가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소집대상자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간혹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민원이 없었다”면서 “내부에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어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들이 적극 요구할 경우 사이버교육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