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위생등급제' 시행
식품업소 '위생등급제' 시행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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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61곳 '13등급'으로 분류ㆍ관리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등급평가가 실시된다.
남제주군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출입·검사 등 차등관리를 위해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다음달 한 달간 실시키로 했다.
남군은 모두 72개 항목을 200점을 기준으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평가는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46개 평가항목을 120점으로 하고 우수관리 26개 평가항목을 80점으로 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대상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61개 전업소이며 영업자가 평가 후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남군은 평가 후 위생관리등급을 자율관리등급(151점이상), 일반관리등급(90∼150점), 중점관리 등급(89점이하) 3등급으로 분류, 지도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군은 내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식품업소환경개선 및 종업원친절 교육, 유해식품 단속 등을 펴나갈 계획이다.
남군 관계자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로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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