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14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하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18부터 20까지로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총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며,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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