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 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
제주시 위기 청소년 맞춤형 특별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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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원 월 최대 30만원 등 최대 2년간

제주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는데도 제도나 법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9~18세 이하의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로 연중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4인 가족기준 271만1000원)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4인기준 325만3000원) 이하인 가구로서,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월 50만원 한도), 건강지원(연 200만원 한도), 학업지원(월 30만원 한도), 자립지원(월 36만원 한도), 상담지원(월 20만원 한도), 법률지원(연 350만원 한도), 활동지원(월 10만원 한도) 등 1년 동안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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