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개조 기승 안전사고 우려
자동차 불법 개조 기승 안전사고 우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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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들어 튜닝행위 263건...최근 급증 추세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튜닝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 관련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에 매년 증가하는 등 자동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승인 받지 않은 불법 튜닝 사례 263건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117건은 임시검사,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튜닝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2개 항목, 장치는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제동장치 등 13개 항목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튜닝 유형은 적재함에 활어탱크 설치, 소음기 개조 등이다. 또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후부반사판 설치, 보조제동등 점멸,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빠꾼 사례 등도 적발됐다.

최근 제주시 불법튜닝 적발은 2015년 25건에서 2016년 262건, 2017년 317건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튜닝을 했다가 적발되면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조치가 이뤄지며, 불법 튜닝을 한 자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연 2회 집중 단속하는 등 앞으로 불법 튜닝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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