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안전관리 기준 마련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준 마련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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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도내 풍력발전시설물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돼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경풍력발전소에서 도내 풍력발전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내 풍력발전시설단지 운영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안전관리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우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는 지난해 4월 화재가 발생한 한경면 신창리 소재 풍력발전기의 사고원인과 소화설비 보강, 화재 감시 및 감지장치 설치 등 개선 사례를 발표해 발전사업자 간 공유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설비 점검 매뉴얼’ 제정·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점검 매뉴얼(안)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와 도내 풍력발전시설단지 운영사는 2010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3건의 풍력발전기 화재사고가 있었던 만큼, 풍력발전기 주요 부분별 점검 기준을 매뉴얼화해 시행함으로써 화재 예방은 물론 고장 발생을 방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풍력발전시설물의 사고예방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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