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 폭행, 김경배씨 구속영장 기각
원희룡 후보 폭행, 김경배씨 구속영장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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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One Point 토론회’에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임대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도 다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김씨를 상대로 심문한 결과 심리 상태도 안정됐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폭행 피해 당사자인 원 후보가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영장 기각에 한몫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가 공개된 토론회 현장에서 폭행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며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까지 방해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자신과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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