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2일 밤 음주상태에서 제주시내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 거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박씨는 2003년 이후 음주운전죄로 다섯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무면허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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