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으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3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12월 초순경 밤 유흥주점 업주 A씨(48)를 상대로 “가게 뒤를 봐주겠다. 매달 200만원을 송금하라. 거부하면 가게를 엎어버리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죄질이 나쁜 점에 비춰 죄가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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