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 “노부모까지 끌어들이는 패륜적 작태”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하 제주도당)이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모친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원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한 제주도 합동 연설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1373번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했다”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불법건축물에서 지냈더라도 이후 유력정치인이 됐으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제주도지사직에 취임한 연도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며 “특히 2015년 4월 원 후보는“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라며 농지기능 관리강화방침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양성화 조치와 원 후보의 농지기능강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만은 예외였다”면서 “이를 묵과하면서까지 부모님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존치 시킨 것은 도지사로서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러 봐 준 게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면서 “원 후보는 부모님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모친 소유 부동산 계약서 사본 및 사실 확인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문, 재산변동신고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강한 유감의 뜻은 전했다.
원 후보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부모까지 선거에 끌어들인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서글픔을 넘어 분노의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이 자료(계약서)를 통해 가난한 촌부와 그 가족들이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에 대한 저급한 의혹제기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