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자가용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객운송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 및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란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타인이나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 차량은 6개월 이내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제주시는 이번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자가용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여부를 확인 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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