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낮 서귀포시 올래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A씨(53)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한 지난해 10월 24일 낮 만취상태에서 제주시 소재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나가달라’는 B씨(80, 여)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한데 재차 폭력을 행사한 문모(58)씨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상해죄로 지난해 7월 교도소를 출소해 3개월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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